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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 취급소 및 저장소

인허가 대상
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」에서 정한 지정수량(허가기준이 되는 양) 이상으로 위험물을 저장⋅취급하는 시설로서 관할 소방서에 인허가를 득해야 함
인허가 시기
구분 내 용 관련 법령
설치허가 위험물 저장⋅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 전 신청 법 제6조 제1항
완공검사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저장⋅취급하는 시설의 공사완료 후 사용개시 전 신청 법 제9조 제1항
위험물 저장⋅취급하는 시설의 위치,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공사완료 후 사용개시 전 신청
변경허가 위험물 저장⋅취급하는 시설의 위치,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 법 제6조 제1항
변경신고 위험물의 품명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 법 제6조 제2항
위험물시설의 서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 법 제10조 제3항
위험물시설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법 제11조
컨설팅 진행 절차
  •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

  • 사업장 현황 파악

  • 위험물시설 설계컨설팅 및
    설치허가 신청

  • 위험물시설 설치 공사
    완료 후 완공 검사 신청

  • 완공검사 필증 교부 후
    위험물 시설 사용